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2 재보궐선거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26일부터 28일까지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선거권자는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구청·시청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이 확인되면 열람기간에 해당 구청·시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이달 21일 현재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됐으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이달 31일 최종 확정된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