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금한령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자금을 긴급 지원한 경기도가 피해가 큰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을 추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24일부터 100억원 규모의 '금한령 피해관련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관광버스·관광선 등 운수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관광식당(관광협회에서 지정증 받은 일반음식점), 여행업 등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운영자금을 5년 이내 업체당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특례보증에서 보증수수료를 기존 연 1%에서 0.8%로 인하 적용하고 보증지원가능 등급심사기준을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완화했다.

차광회 경기도 관광과장은 "관광관련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대상에도 포함돼 있어 경영자금과 특례 보증 두 가지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면서 "특별경영자금과 함께 특례보증까지 받아 대출을 이용할 경우 은행금리보다 최대 1.5%~2.0% 낮은 이자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