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쟁입찰로 발주한 항공보안(보안검색 3개·보안경비 4개) 분야의 7개 용역 중 6개 사업권에 대한 낙찰자(사업자)가 결정됐다.

인천공항 항공보안 용역은 총 사업비가 6125억 원(3년 계약 기준)으로 국내 항공보안 분야에서는 최대 규모의 용역으로 꼽힌다.

23일 인천공항공사는 항공보안 7개 사업권의 적격심사대상 업체들이 제출한 실적검증과 사업관리계획(서) 평가를 진행해 보안경비 D구역을 제외한 6개 사업권의 최종 낙찰자를 선정했다.

보안경비 D구역(사업비 260억원)의 경우 7개 적격심사대상 업체들이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후순위(8위부터) 업체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사업자로 결정된 업체는 보안검색 A구역-유니에스, B-서운STS, C-조은시스템이고, 보안경비 A구역-건은, B-HDS, C-뉴보은이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사업관리계획서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발주부서를 배제한 상태에서 평가위원을 랜덤방식으로 뽑아 시비거리를 차단했다.

또 발주부서에서는 입찰참가 자격을 강화하고, 중복 낙찰을 배제하는 등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노력이 읽혀지고 있다.

중복 낙찰을 막기 위해 사업비 규모에 따라 보안검색C → 보안검색A → 보안검색B → 보안경비A→ 보안경비B → 보안경비C → 보안경비D 순으로 개찰을 진행하기도 했다.

사업계획 평가에 앞서 적격대상 업체들이 제출한 실적서류는 발주부서와 계약부서가 엄격하게 이중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업계는 인천공항공사가 사업관리계획을 항목별 0,5~3.0점으로 세분화하고, 각 항목별로 만점을 부여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공정성을 확보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최종 낙찰자는 가격입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자 순 적격심사 종합평점 85점(가격점수와 사업관리계획 평가 합계) 이상을 받은 업체로 결정했다.

이번 입찰은 전자(지문)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장기계속 계약으로 선순위 용역이 최종 유찰될 경우 입찰을 계속 진행하고, 후순위 용역에 대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한편, 사업비는 보안검색 A구역 998억원, B구역 886억원, C구역-1260억원이고, 보안경비는 A구역1024억원, B구역 859억원, C구역 838억원, D구역 260억원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