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민원…도, 관계기관 60여차례 회의 '해결'
4년 이상 광교신도시 주민과 한국도로공사 간 갈등을 빚었던 영동고속도로 광교터널 방음벽 설치문제가 일단락됐다. <인천일보 2015년 10월6·8·29일, 11월5일, 12월22일자>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사업단에서 '수원 광교웰빙타운 소음분진 예방을 위한 방음시설 개선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정회의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웰빙타운 B1블록 구간 방음터널 설치요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정회의에는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경기도시공사,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와 민원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주요 합의사안은 광교터널 인근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4개 차로 중 인근 아파트(광교자이)와 근접한 3~4차로에 대한 반방음터널 약 220m 설치와 1~2차로에 대한 절곡형 방음벽 설치 등이다.

반방음터널과 절곡형 방음벽은 일반 방음벽에 비해 설치비용이 높은 데 비해 미관상 좋고 소음 저감효과에 뛰어난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도와 경기도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차량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방향 4개 차로 전체를 저소음 포장으로 시공하기로 했다. 또 소음저감시설 시공 후에도 고속도로 소음이 기준치인 주간 65㏈(데시벨), 야간 55㏈를 초과할 경우 소음감쇠기 설치 등 추가 소음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당 지역은 2011년 광교 웰빙타운 내 방음시설 설계 환경영향평가 당시 경기도시공사에서 반방음터널 설치를 계획했던 구간이다.
이에 한국도로공사가 반방음터널은 방재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요청해 2014년 3월 B1구간은 방음벽 설치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인근지역 입주예정자들은 반방음터널을 설치한 주변구간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도시미관이 저해된다는 점을 들어 방음벽 대신 반방음터널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유지관리가 쉽고 소음기준을 만족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방음벽 설치계획을 고수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도는 60여 차례에 걸쳐 주민면담, 관계기관 회의를 실시한 끝에 이날 국민권익위 중재로 장기화된 민원을 해결하게 됐다.

도는 이번 합의에 따라 올해 중 해당구간에 대한 반방음터널과 절곡형 방음벽 설치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광교신도시 영동고속도로 설치사업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설계·시공을 담당한다.

/정재수·김현우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