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금주 내 최종 승인 고시…다음 달 토지보상 착수
국내 최초로 산업단지에 복합용지가 적용되는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드디어 닻을 올리게 됐다.

19일 김포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힉 변경(안)이 국토교통부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6일 경기도에 통보됐다.

경기도는 이르면 이번 주 관보를 통해 토지이용계획변경안을 최종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2015년 10월과 2016년 2월 두 차례의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재심의 끝에 지난해 8월 심의를 통과한 변경안에 대해 인구증가율을 들어 재협의를 요구해 왔다.
토지보상을 앞두고 나온 국토부의 재협의 요구에 김포도시공사와 사업시행사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6개월 만에 비수도권 인구유입억제, 개발이익 산단내 투자, 기반시설 확충, 산집법에 따른 업종 유치, 국방부와의 조건 이행을 내용으로 협의를 완료했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변경 승인이 고시되는 데로 사업이행보증금(40억원)을 납부하고 다음 달 김포도시공사 이사회 승인을 거쳐 토지보상과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해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고촌읍과 걸포동 일대 112만1000㎡(34만평)를 1조원의 사업비를 들여 문화콘텐츠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창조형 미래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2011년 11월 경기도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시작돼 두 차례의 사업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패와 사업기간 종료를 앞두고 사업철회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산단 분양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으로 2014년 4월 국도컨소시엄이 수의계약으로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새 전기가 마련됐지만 개정 법률에 대한 이해충돌로 인한 토지이용계획변경안 심의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지다 6년 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한편, 17일 열린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인수 의원은 도시공사가 사업승인전에 이사회 개최 없이 수익증권을 발행해 사업부지 일부 토지를 매수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김포도시공사 관계자는 "지금은 계획변경 과정으로 이미 개발계획이 승인돼 토지매입은 가능하다. 지난해 12월28일 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처리하려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열지 못한 것"이라며 "이사회를 열어 토지매입 건을 추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말로 폐지되는 양도세 한시적 특별법에 따라 토지보상 지연으로 감면받지 못하는 사업지구내 장기 토지 소유자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토지주에게 자금확보후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6개월 환매조건의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일부 토지를 협의 매수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