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사업자 자본자체 충당 약정기간 채워야…정부·도, 파산신청 인용땐 즉각 재정지원"
의정부시의회가 17일 제264회 임시회에서 의정부경전철 파산관련 운행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경전철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대책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GS건설을 비롯한 투자사,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국회,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시의원들은 "의정부경전철사업은 시민을 볼모로 지엄한 공익을 내팽개치고 사익만을 추구한 대기업과 무책임하고 무능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졸속행정의 결정체"라고 지적하고 "사업자의 실패로 인해 파산신청을 하는 상황에서 공익을 저버리는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는 무책임한 사업자에는 단 한 푼의 금액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특히 "GS건설이 위례신도시의 경전철사업시행자로 신청해 선정됐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게됐다"며 "부도덕하며 기업윤리를 포기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의정부시의 예산규모는 올해 9000억여원에 재정자립도는 30%대로 매우 취약하고 대부분은 국도비 지원예산으로 실가용자산은 수백억에 불과한 상황에서 법원의 파산인용시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2000여억원은 의정부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남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시의원들은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통해 "GS건설을 포함한 투자사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경전철 파산신청을 즉시 철회하고 부족한 자본은 자체 충당해 30년 약정기간을 정상운행할 것"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신청한 경전철사업자의 주장을 기각처리하고 공익사업이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전철 민자사업 도입과 관련, "파산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법원의 경전철 파산 인용시 즉각 재정지원할 수 있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지역선출직 공직자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도시철도법을 즉시 개정해 경전철운행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