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 비례율 80% 미만 소유자 대상…추진위·조합 비용 검증거쳐 70% 보조도
인천시가 주택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이 17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 등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예정) 구역의 추진 상황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시장이 정비(예정) 구역을 직권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직권 해제 대상은 토지 등 소유자의 추정 비례율이 80% 미만이면서 권리가액이 분양 건축물의 최소 분양 단위규모 추산액의 25%가 안되는 경우가 해당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절반을 넘을 때다.
추정비례율이란 소유자의 종전 자산을 따져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금액 비율이다.
권리가액은 소유자의 종전 자산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면 직권해제 공고 뒤 구청장이 주민 의견을 조사해 절반 이상이 정비사업 추진을 반대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추진위원회 승인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다. 또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5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고,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년 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해도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추진위원회는 15%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면 해당 구청장이 주민 의견을 물어 정비구역을 해제한다.
조례안 개정으로 직권해졔호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도 검증을 통해 70%(검증금액) 안에서 보조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근거가 없어 이 비용을 지원할 수 없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3월 초 공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부 기준을 마련한 만큼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을 직권해제할 것"이라며 "다만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많고 정비가 급한 곳은 다양한 행정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