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이 관공선 엔진 교체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면서 징계 권고를 내린 감사원 지적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일보 2월9일자 2면>

옹진군은 선박엔진 교체사업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면서 옹진군 직원 6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권고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A부서 3명에 대해 감봉·견책 이상의 징계 처분 권고와 함께 B부서 3명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 옹진군이 관공선 3척의 노후 엔진 6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29억85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 관련 규정을 근거로 수의계약 사유가 없을 때 일반입찰을 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면서 관련 직원들의 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하지만 옹진군 측은 감사 결과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인천지방조달청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반려하자 옹진군은 경쟁 입찰을 실시했는데, 연속으로 두 차례 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구입가도 문제로 삼았는데, 최초 구입가뿐만 아니라 20~30년 수리비를 총 감안해 합리적인 가격에 계약을 했던 것"이라면서 "오히려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