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반의 딸을 때렸다가 접근금지처분을 받았던 아버지가 또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위수현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2~3월 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올 때마다 딸을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위협하며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A씨는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접근금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