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업체 소송 기각
시흥시가 레미콘 공장설립을 불허한 처분을 놓고 업체와 3년여간 벌인 법정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19일 시흥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하중동 레미콘 공장설립을 불허한 시흥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A 업체가 시장을 상대로 낸 행위허가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 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인 측 주장에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있는지 검토한 후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공익 침해 등의 우려로 공장설립 허가를 불허한 시 처분은 정당하다는원심(2심) 선고를 유지,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015년 9월 1심 재판부는 레미콘공장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그로 인한 주민이주 가능성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만으로 공장설립을 불허한시 처분은 부당하다며 A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공장 주변 자연경관 보존과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들어 공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시흥시의 손을 들어줬다.

우정욱 시흥시 시민소통담당관은 "레미콘공장 설립을 반대했던 분도, 설립하고자 했던 분도 모두 시흥시민"이라며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 생명도시 시흥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 업체는 2014년 5월 시흥시로부터 하중동 일대를 시멘트 벽돌·블록 제조 공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데 이어 그해 9월 레미콘 제조업종으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