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공사 합의 실패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 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로 옮겨 붙는 양상이다. <인천일보 1월9일자 6면>

19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국토부, 관세청, 인천공항공사 등 4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면세사업자 특허권(선정) '실무협의'까지 진행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앞서 지난 18일 천홍욱 관세청장과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만남도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이 났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가 사업권별 복수 사업자를 선발하고, 관세청이 선정하는 방침을 설명했다.

실무협의에서 양측은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기존의 방안을 고수하는 갈등 관계를 노출하면서 기획부와 국토부도 중재에 어려움을 나타냈다.

특허 주도권 다툼이 지속되면서 국무조정실의 중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업계는 법을 초월한 중재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날 관세청은 관세법령에 따른 사업자 선정 '원칙'을 강조했고, 인천공항공사는 시설권자가 확정한 최고 입찰자를 관세청이 '추인'하는 기존 방식을 굽히지 않았다.

관세청은 '특허(권)은 관세청 고유의 업무영역'과 '공익성 확보'을 들어 특허심사를 통한 사업자 선정이 관세법령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폈다.

관세와 내국(소비)세가 유예된 면세품의 판매 대상을 출국객으로 제한한 업종이라 관세법 적용 필요성을 내세웠다. 개정 관세법 취지와 면세시장의 시각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개장 일정을 위해 입찰 진행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이후 '추인'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면세사업자 선정과 동일한 입찰 방식으로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소보장 임대료 평가가 빠진 관세청 특허심사의 문제와 인천공항의 재무 건전성과 경쟁력 확보를 핵심으로 지적하고 있다.

양측이 겉으로 "지속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해 협의에 접근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합의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