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31일까지 공유경제 확산 사업과 공유마을 만들기 사업 제안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공유경제 제안사업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또는 단체)이며,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지역사회의 문제를 공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수행과제로 최종 선정되면 제출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 되며, 도는 사업 당 2000만원 내외의 금액을 지원한다.
공유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면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일정한 지역(마을 단위 또는 생활권이 같은 지역 등)을 지정해 다양한 공유사업을 펼쳐 도민들이 공유에 대한 체험 등을 익힐 수 있고 서로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수행과제로 최종 선정되면 사업 당 5000만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제안서에는 동일 자원으로도 더 많은 효용을 창출하는 물건의 공유, 유휴공간 등을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는 공간의 공유,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나누는 사람의 공유, 공개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정보의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특히 공유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에 대한 실태조사, 인식 개선, 공유경제 교육 등의 방법도 함께 다뤄야 한다.
참가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사업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필수 서류와 함께 경기도청 공정경제과(의정부시 청사로1 공정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길관국 도 공정경제과장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만 의존하던 기존 경제시스템에 위기가 옴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급부상했다"며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공유경제로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제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경기도 공유경제 제안사업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또는 단체)이며,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지역사회의 문제를 공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수행과제로 최종 선정되면 제출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 되며, 도는 사업 당 2000만원 내외의 금액을 지원한다.
공유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면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일정한 지역(마을 단위 또는 생활권이 같은 지역 등)을 지정해 다양한 공유사업을 펼쳐 도민들이 공유에 대한 체험 등을 익힐 수 있고 서로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수행과제로 최종 선정되면 사업 당 5000만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제안서에는 동일 자원으로도 더 많은 효용을 창출하는 물건의 공유, 유휴공간 등을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는 공간의 공유,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나누는 사람의 공유, 공개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정보의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특히 공유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에 대한 실태조사, 인식 개선, 공유경제 교육 등의 방법도 함께 다뤄야 한다.
참가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사업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필수 서류와 함께 경기도청 공정경제과(의정부시 청사로1 공정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길관국 도 공정경제과장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만 의존하던 기존 경제시스템에 위기가 옴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급부상했다"며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공유경제로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제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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