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일된 자녀를 던진 뒤 영양실조 상태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8월 인천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양육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 A씨는 아이를 혼자 돌보면서 분유조차 주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하다가, 같은 해 9월 초 우는 아이를 양손으로 들었다가 바닥에 던진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밤늦게 의식을 되찾은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방치했다. 결국 10월 초 영양실조와 폐렴 등으로 아이가 탈진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3.06㎏으로 태어난 아이는 사망 당시 1.98㎏까지 말라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 전체에 충격과 안타까움을 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생후 66일 만에 사망한 피해자는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하게 말라있었다"며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 검찰 구형량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 11일 '경기도 포천 입양딸 살해사건'에서도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을 그대로 적용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