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폰' 전당포에 넘겨 돈 받아
기기 대신 찰흙을 넣어 가짜 미개봉 아이폰을 만들어 디지털기기 전당포에서 돈을 빌린 뒤 가로 챈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와 공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강부영 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공모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 남동구의 한 디지털기기 전당포에서 상자 11개에 찰흙을 넣어 비닐포장해 가짜 밀봉 아이폰을 만든 뒤 이를 담보로 710만원를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와 B·C씨는 같은해 4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수원시의 전당포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가짜 아이폰 케이스로 돈을 가로채는 등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4억3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폰이 개봉되면 중고로 취급돼 가치가 떨어지는 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에게는 렌트차량 대여비를 밀렸다가 차량 반환요구를 거부한다던가, 휴대폰 할부구매 신청서를 위조한 뒤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방법과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범행 부인과 진술 번복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