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급증 행정수요 한계…국회 지속적 설득"
수원시가 올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행자부가 대도시 특례화를 위해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원시의 움직임으로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화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일보 1월3일자 1면>

박흥식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은 18일 시정브리핑을 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큰 도시인 우리 시는 인구가 130만명에 육박해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법적 지위가 확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인구는 2016년 12월 말 현재 123만1499명으로,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된 울산광역시(119만6205명)보다 많다.
수원시 공무원 수는 2878명으로 울산광역시(5952명·2016년 9월 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공무원 1인당 시민 수는 428명으로 울산광역시(201명)의 2배가 넘는다.

박 실장은 "현행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우리 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들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행정서비스 제공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이에 대한 정책적 협의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5월 행정자치부가 수원시 등 도내 6개 시에 재정부담을 안기는 지방재정 개편을 추진하자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자치 현안 해결의 핵심이 지방분권형 개헌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을 '지방자치와 분권 혁신을 위한 20대 국회의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수원지역 국회의원들도 대도시 특례 개선에 동조하면서 이찬열(수원갑)·김영진(수원병)의원이 지난해 7월 100만 이상 대도시를 각각 '특례시'와 '지정광역시'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김진표(수원부) 의원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수원시는 계류 중인 대도시 특례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