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예산 낭비해 벌금' 탄원서
새로 선출된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및 매립지공사 주민대표 운영위원 일부에 대한 도덕성을 놓고 탄원서가 제출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일보 2016년 2월9일자 18면>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서구의회 및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선거에서 '제9기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16인, 제12기 주민대표 운영위원 6인 등 22명을 선출했다.

그러나 (전)협의체 위원 및 지역 주민들이 일부 위원들의 범법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지역주민 A씨는 "위원이 된 B씨와 C씨가 주민복지 예산을 낭비해 각각 벌금 600만원과 200만원을 냈다며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주민대표에 위촉되는 것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 D씨도 B씨와 C씨가 건축법위반과 배임수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며 위원 최종 위촉에 강력히 반발했다.

2015년 사업규모는 주민전체사업비 160억원, 마을가꾸기 사업비 117억원 등으로 이들 위원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천 권한이 있는 심우창 서구의회 의장은 "도덕적으로 물의가 있는 일부 위원에 대하여는 법률적 자문을 통한 자격 검토 후 추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희국 기자 moonh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