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관련된 법이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된다.
경기도는 18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 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를 통합·정비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토지·주택의 매매, 아파트 분양권 등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고 부동산의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는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제정안 시행으로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획과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이나 부동산 취득권리를 매매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거래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됐다.
또 같은 도 안에 있지만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를 국토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시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경기도는 18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 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를 통합·정비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토지·주택의 매매, 아파트 분양권 등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고 부동산의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는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제정안 시행으로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획과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이나 부동산 취득권리를 매매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거래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됐다.
또 같은 도 안에 있지만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를 국토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시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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