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위 구성 '관세법령 의거' 직접 선정 … 업계 "객관적 심사 환영", 공항공사 '법령상 無허가권' 허점 드러나 … 운영 준비단계 차질 불가피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3층) 면세사업자 선정을 관세법령에 의거해 사업자(특허권)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는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사업자 선정에 직접 나서는 것에 "공정성이 확보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기존에 인천공항 시설권자(인천공항공사)가 '최고 입찰자'를 확정하고 관세청이 사업자를 추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은 법령 취지에 맞게 적용된다.

인천공항 1~3기 출국장 면세점은 '사업계획서·가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했다.

법령상 허가권이 없는 인천공항공사가 특허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러나 관세청은 시설의 운영·관리 주체로 면세점 임대료가 주 수입원이라는 인천공항공사의 현실을 감안해 '총면적 1만80㎡'과 '사업권 판매품목'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일단 관세청은 시내면세점과 다르게 출국장면세점에 차별적 적용을 허용한 것을 법규를 준수하는 '특허권 행사'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제2여객터미널 입찰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A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입찰 심사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불신이 팽배한 상태"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관세청이 담보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업계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인천공항공사 상업부서는 1년간 면세점 입찰을 준비하면서 관세청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공항 상업시설의 핵심인 면세점 입찰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제2여객터미널은 운영준비 단계부터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관세청은 중소·중견의 특허 비중이 전체 30% 이상인 의무규정을 반영해 특허수·면적 조정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대기업 3개, 중소·중견 2개' 사업권 발주하려던 계획도 중소·중견 4개, 매장 면적은 1438㎡에서 2016㎡로 확대한다.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이 매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입찰 흥행'에 심각한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이 한국 예능·드라마 방영 제한, 사드 문제로 중국인 관광객 급감, 13개 시내면세점과 경쟁하는 구조가 악재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