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주택 공동 소유자에게도 주택 1동에 한해 분양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내 주택 공동소유자 2명 중 1명에게 분양주택 1가구를 공급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용마루구역 안에 위치한 2층짜리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 LH는 올 3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분양주택 공급대상 여부를 심사한 뒤, A씨가 부적격자라고 결정했다.
LH는 A씨가 소유권의 일부만 가지고 있기에 분양주택 공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A씨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지 않았고, 분양주택을 노리고 대상자를 추가한 게 아니라며 공동소유자 중 1명에게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1주택에 1가구를 공급받는 것이고, 분양주택을 더 받기 위한 '지분 쪼개기'에 해당되지 않기에 A씨에게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