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수형자가 구치소장 명의와 교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이학승)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4월 구치소에서 보고문 양식의 종이에 '구치소장이 문제를 시정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구치소장 서명을 넣는 방식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같이 작성된 공문서를 12차례에 걸쳐 만들었고, 교사 명의의 사문서도 4차례 위조해 애인에게 편지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씨가 구치소와 수사기관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한 점을 감안했으나, 위조 문사의 대상이 여자친구에 한정됐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