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안동김씨 분묘 소유권 인수인계 절차 거친 뒤 '나몰라라'
광교신도시 공원내 종중 묘지이전 지연으로 공원훼손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교신도시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와 공원관리 주체인 수원시가 공원내 안동김씨 종중의 분묘 이전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어 갖가지 의혹만 낳고 있다.
<인천일보 12월5일자 19면>

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2014년 8월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솔내공원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수원시에 인계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아파트와 인접한 종중 묘지 이전 문제를 놔둔 채 소유권 인계 ·인수절차를 밟은 뒤 수년 째 서로 떠넘겨 토지를 소유하고도 신도시 한복판에 공동묘지 촌을 그대로 방치한 셈이다.

이 문제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기도시공사는 개발계획을 통해 현재 A아파트 인근 안동김씨 묘역이 있던 산을 공원으로 용도변경하기로 했다.

이후 도시공사 측은 2007년 1월쯤 안동김씨 종중 측에 100억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현재 존치돼있는 안동김씨 시조의 묘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문중 측과 협의를 마치지 못했다.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수원시 공직자들은 "이의동에서 500여년 동안 터전을 잡았던 안동김씨 익원공파 소유의 토지가 꽤 있었기 때문에 도시공사측이 서둘러 개발하기 위해 급급하게 보상부터 진행했다"고 말했다.

시는 2007년 6월 남은 안동김씨 묘지를 '향토유적 제23호'로 지정하면서 묘지 이전 문제는 더욱 꼬이게 된다.

향토유적은 조례상 기존 장소에서 이전하게 되면 일단 해지되기 때문에 종중측에서 이를 동의하지 않고 있다.
향토유적 지정의 배경을 놓고 주민들은 "수원지역에 600년간 유일한 왕자 묘로 남은 혜령군 묘를 비롯한 이의동 일대 안동김씨 문중의 약 130기의 분묘 중 상당수가 광교신도시 개발에 밀려 이전이 추진되던 시기여서 어떠한 세력이 개입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2011년쯤부터 아파트 공원에 묘지가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잇따라 항의하기 시작됐다.

주민들의 항의를 받은 도시공사측은 2011년 11월 해당 묘역 토지수용에 관한 내용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했고, 2012년 3월 '수용재결' 판결을 받기 이른다.

'해당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토지를 수용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중토위 재결사유다.

이러한 재결결과에 따라 도시공사와 수원시는 남아있던 9기 안동김씨 종중 측에 묘소 이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안동김씨 후손 수십명이 강력히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안동김씨 종중 측은 "신도시개발에 협조하기 위해 토지보상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사측과 시에 조상 묘역은 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며 "종중이 뒤늦게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수원시·경기도시공사 3개 기관에서 수 차례 설명회 등을 가졌으나,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자 현재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다.

두 기관의 갈등 조정 기능이 제구실을 못하면서 안동김씨 종중 묘소 인근에는 259세대 규모의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이 급격하게 이뤄지다 보니 협의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서로 갈등만 반복되면서 행정절차가 꼬일 대로 꼬인 상태다"라며 "종중측과 주민들이 만나 협의하는 것이 좋을 텐데, 모든 기관이 포기한 상태여서 불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