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분양형 호텔 상당수가 평생 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수익률이나 분양물 가치를 부풀려 광고한 13개 분양업체에 시정·공표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사업자 중 인천에서 사업을 한 3개 업체는 디아인스, 골드코스트, 라르시티다.
이들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 일간지 등에 호텔 객실을 분양받으면 높은 임대료를 기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 했다.

분양업체가 호텔 운영실적과 무관한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은 통상 1~5년이다.

하지만 이들은 수익 보장기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거나 '평생 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을 부풀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A업체는 "실투자금 2900만원으로 연 15% 이상 수익(예정)", "객실가동률 전국 1위 인천" 등이란 내용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경미한 1곳을 뺀 인천 3곳 등 12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다만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계약 과정에서 실제 수익률, 입지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과징금과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