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을 '종북' 인사로 지칭한 보수논객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 시장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씨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시장을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게재했다.

변씨는 이 시장에 관해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등으로 표현했다. 또 '푸틴의 페이스북에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있는 안현수 사진이 메인을 장식했다'며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글도 올렸다.

이 시장은 2014년 5월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변씨의 글은 이 시장이 북한 정권의 주장이나 정책에 찬성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상을 가졌거나 그러한 언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포함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변씨가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이용해 이 시장을 상대로 모멸적 표현을 했다"며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