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으로 의료기기 구입 … 20억5200만원 압류"
인천시가 6년을 끌어온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비 환수조치에 나선다. 재산 압류에 이어 소송 제기까지 주중 처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경인의료재활센터에 건립비 정산잔액 20억520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재산 압류를 주중으로 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또 센터를 대상으로 건립비 정산에 대한 의견다툼을 소송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0년 연수구 인천적십자병원 부지 내 지상 5층(연면적 1만6600㎡), 150병상 규모로 건립된 센터에는 국비와 시비 각 50%씩 모두 370억원이 투입됐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건립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시는 지난 9월까지 10회에 걸쳐 건립비 정산잔액 11억9100만원과 목적외 사용비 8억6100만원을 돌려줄 것을 독촉했다. 센터가 일반 환자 치료에 쓰이는 의료장비를 구입한 것은 예산 지원 목적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지난 8월 말 건립비 집행잔액 미납에 따른 재산 압류예고를 통보했고, 9월1일 대한적십자사 병원정책국장이 시를 찾아 목적외사용비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없다. 6년이란 시간이 지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협의나 소송을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목적외 장비구입은 명백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위반행위인 만큼 목적외 장비구입에 대한 감액조정은 불가하다"며 "적십자병원의 운영 사정은 안타깝지만 법률상 회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