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상담·신고센터 사전 설치·적극 대처 눈길…행동강령·지침 등 기준 마련도
인천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법 시행 전부터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해 11월말까지 455건을 상담했다.

시는 상담 내용을 유형별로 나누고 위반사례를 정리해 10개 군·구에 안내했다.

9월에는 공무원이 지켜야할 직위·직무별 청렴행동 수칙을 정하고,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 서약을 했다.

10월31일 '인천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과 '인천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침'을 공포해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마련했다.

본청과 사업소, 군·구, 공직유관단체 등을 돌며 총 18차례에 걸쳐 공무원 2329명이 관련 교육을 받았다.

부서별 청렴리더 주관 또는 외부강사를 초청해 110개 부서에서 4588명이 강연을 들었다.

공무원들은 시 내부망을 통해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을 올해 8월부터 매일 자동알림창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교육자료, 홍보물 등을 각 기관에 배부하고 있다.

정중석 시 감사관은 "내년에는 청렴, 소통, 시민행복을 전제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펼쳐 청탁금지 문화 조기 정착을 통한 청렴인천 구현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유진 기자 uz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