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2차 정례회' 열어...예결특위·본회의 거쳐 최종확정
2017년도 새해 인천시교육청 살림을 놓고 인천시의원들의 심의가 진행됐다. 미반영된 5개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시가 시교육청에 미지급 학교용지부담금을 전달할지도 주목된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제 237회 2차 정례회 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을 전년보다 1872억 원(6.4%) 증가한 3조1327억 원으로 편성해 올렸다.

새누리당 손철운(부평 3) 의원은 "법적 의무적 경비나 필수경비를 먼저 반영해야 하는데 누락돼 있는 사업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 예산서에 보인다. 누리과정이 그 예이다"고 지적했다.

임병구 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은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필수경비이다. 타교육청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예산을 편성한 실정이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서구 2) 의원은 "누리과정 5개월분이 편성되지 못했다"고 물었고, 임 조정관이 "490억 원 정도 추가로 조달될 예정이며 500억 원 정도 부족한 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등 시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위는 기타교직원복지지원 17만1250원과 ICT활용 교수학습 활성화 77만7000원을 감액해 이를 예비비로 증액 편성해 전원 수정 가결에 동의했다. 이날 의결된 인천 교육예산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