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대부 징역 4년
2000년대 초반 국내 1위 대부업체의 전 회장이 200억원이 넘는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엽모(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단계 유사수신사기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도 매우 클 뿐 아니라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 등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후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신과 반목을 일으키며 나아가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해악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80억여원을 편취하고, 또 다른범행을 통해서는 58억여원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