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판결때 신상정보 등록"
10대 여성 청소년들을 성매매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는 기간에 경찰과 택시기사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4개 혐의로 기소된 유모(21)씨에게 징역3년 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교육 이수를 명령하고 판결 확정 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지난해 2월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던 유씨는 스마트폰채팅 앱을 통해 15세 동갑내기 가출청소년 A·B양을 알게 된 뒤 같은 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다.

이때부터 유씨는 A·B양에게 4일간 성매수 남성 16명과 성관계를 하게 한 뒤 1명당 15만원씩 총 240만원을 받아 챙겼다.

유씨는 또 같은 해 7월 행인들과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별일 아니니 가라"며 밀치고 주먹으로 위협하면서 경찰차를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유씨는 피해 청소년들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와중에도 유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해 탑승한 택시 안에서 구토하자 차를 세운 뒤 요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 김모(56)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지난 9월에는 지인과 행인의 싸움을 말리다 말을 듣지 않는 행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유씨는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받던 중 상해와 특수폭행 혐의까지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폭력 관련 동종 범죄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있다"고 판시했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