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무허가 사용·출장비 부당지급·직원채용 공정성 결여 등 부실 관리
도민들의 각종 복지를 책임지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이 행정·인사·회계 등에서 잇따라 부실한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복지재단의 각종 관리 부실은 관용차량 이용시 미신고, 잘못된 비용처리, 인사 문제 등 민감한 부분까지 이어져 꼼꼼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은 관용차 사용과 출장비 지급의 부당, 국외연수 여비 과다지급, 인사관리 부적정 등 지난해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올해 도 감사관의 처분요구를 받았다.

먼저 경기복지재단은 소속 직원 4명이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7회 출장 중 6회에 걸쳐 상급자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중 5회는 배차 승인 없이 관용차량을 이용했다.

또 복지재단 정책지원팀, 복지전략팀, 사회서비스팀에서 대외활동을 하면서 7회에 걸쳐 관용차량을 사용했으나 교통비 등 출장비 12만100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는 '경기복지재단 대외활동규칙' 제7조에서 관서 임직원이 대외활동시 출장여비 등은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2014년 4월과 지난해 5월에는 국외연수 여비를 직원 3명에 지급하면서 책임연구원 직급에 맞게 지급해야함에도 상위등급을 적용해 여비 103만9000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2013년 8월 공무국외여행 실비 산정시 8회에 걸쳐 시책업무추진비로 업무 관계자들과 식사를 했음에도 이를 제외하지 않고 여비를 77만2000원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경기복지재단 보수 및 수당규정' 제22조(여비)에 따르면 임원과 직원의 국내외 여비는 각급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해야한다고 규정하고,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일비, 숙박비, 식지의 지급)는 여행일수에 따라 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식비의 중복 지급은 금하고 있다.

인사관리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점을 드러냈다.

직원 채용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 채용해야함에도 1차 서류전형 합격 기준표 등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 없이 심사위원 추천만으로 1차 서류합격 처리를 했다.

자체감사를 담당한 도 감사관실은 구두로 합격을 정하는 등 객관적이어야 할 직원채용에 주관적인 부분이 개입돼있다고 판단,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지적했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업무가 바쁘다보면 미처 관용차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출장 명령 없이 인근 관공서에 다녀온 경우도 있다"며 "국외 출장시 비용을 국외여비로 사용해야하나 모자란 부분이 있어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부분이 있어 모두 환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도 감사관 관계자는 "인사는 객관적으로 진행해야하는데 연구직과 일반사무직의 평가지표도 형평성이 없게 운용되고 있다"며 "불합리부분을 직원들이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라(더민주·비례) 도의원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 환수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그대로 끝내고 말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으로써 더욱 꼼꼼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