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유형·규모별 가이드라인 마련 … 2020년 공급분까지 적용
경기도가 저출산 극복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형 '베이비(BABY)2+ 따복하우스'의 유형별·규모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5일 도에 따르면 따복하우스 유형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거주자 유형에 따라 공동공간의 용도와 디자인을 차별화한 맞춤형 주거모델로 따복하우스 설계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주자 유형은 신혼·육아형, 청년형(산업단지 근로자형 포함) 등 2가지다.

신혼부부가 주 공급대상인 '신혼·육아형 따복하우스 디자인'은 안전한 자녀 양육과 지역주민 간 교류 확대에 중점을 뒀다.

저층부에는 시립어린이집, 따복맘카페 등의 편의시설과 입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오픈키친, 공동육아나눔터 등 주민 공유시설을 배치했다.

'청년형(산업단지 근로자형 포함) 따복하우스 디자인'은 커뮤니티 중심의 개방형 공유공간으로 스터디룸과 카페, 피트니스센터 등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따복하우스 단지 규모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동거실, 공동주방, 공동세탁실, 계절옷장, 개별창고 등 필수시설이 설치된다.

단지 규모에 따라서는 대규모(500호 이상), 중규모(200~500호), 소규모(50~200호), 극소규모(50호 이하)로 구분해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지역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중규모 따복하우스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지역편의시설을 갖추고, 대규모·소규모·극소규모에는 중규모와 같이 필수시설이 설치된다.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지역편의시설은 규모와 주변 환경에 따라 중규모를 기준으로 가감해 선택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역특성과 입주자를 고려한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 새로운 주거형태 도입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2020년까지 공급하는 모든 따복하우스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따복하우스는 올해 중 1만호에 대한 부지를 확보하고 1500여호의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해 2018년까지 1만호를 착공할 예정이다. 입주 완료시기는 2020년이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