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입지기준 마련 … 주민의견 수렴해야 승인
경기도가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조성사업에 주민과 시·군 의견을 수렴해 동의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내주는 등 과열양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는 이 같은 기준을 포함한 입지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고 이달 중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뉴스테이란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역점사업으로 의무임대기간 8년 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기업형임대주택으로 지구지정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군 기본계획 상 농림지역까지 사업지구로 지정을 신청하는 등 무분별하게 추진되거나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뉴스테이 등 주거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입지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은 계획적 개발, 합리적 공공기여, 지역갈등 예방을 3대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도는 개발 가능한 지역 중 녹지지역에는 자연녹지지역을, 비도시지역에는 계획 관리지역을 50% 이상씩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용도지역을 변경해 용적률 비율이 높아질 때는 해당 비율의 45%를 토지면적으로 환산해 기부채납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만큼 용적률을 완화해야 한다. 특히 주민과 시·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군에서 동의하는 경우에만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도는 이 기준을 적용하면 뉴스테이 사업 승인 과정에 형평성 및 일관성이 확보되고, 사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난개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수 기자 j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