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벌금 90만원 선고
지하철 역사에서 명함을 돌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계양 을) 국회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이달 2일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당선무효형 기준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형을 받아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송 의원은 올 3월 선거운동기간 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경인교대역 지하 2층 개찰구 앞과 지하 2층 계단 앞에서 명함을 배부했다가 검찰에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지하철 역사 등 다수가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명함 배부도 후보자와 함께 지정된 1명만 할 수 있다.

송 의원과 함께 선거운동원 3명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2명에게는 벌금 70만원이, 1명에게는 1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 의원은 같은 유형의 선거법 위반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명함 배부 사실을 인정했고 장소가 계양 갑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선고하는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와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 측은 "항소 여부는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