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시의회 통과 못해..."의견 수렴·깊은 논의해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게 지난 10년 동안 부여해온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중단하는 방안에 대한 결정이 유보됐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일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인천시가 입법예고했던 이 개정안은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올해 말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설립 초기 두 국가공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감면 혜택을 줬으나 재정 사정이 나아진 만큼 더 이상의 혜택은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일보 11월21일자 3면>

이용철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공항공사는 1626억원, 항만공사는 1124억원의 지방세를 감면 받았으나 두 기관 모두 매년 높은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며 "세금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지방세)감면 종료가 타당하다"고 감면 중단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 했다.

결국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난상토론 끝에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결론 짓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시의회의 제동으로 지방세 감면 중단 계획은 사실상 해를 넘기게 됐다. 빨라야 내년 2월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지방세 감면 여부 결정이 미뤄지면서 지역사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항만물류협회 등은 "인천항은 신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등 항만 인프라 구축 초기단계로 항만 경쟁력 제고와 물류비 증가 등을 감안할 때 (감면 중단은)성급하다"고 밝혔다.

반면 인천참여예산센터는 "이번 결정은 지방세 감면 연장을 위한 시의회의 '시간벌기'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식 찬반토론회 개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