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밥을 남겼다며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A(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6월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5)군이 밥을 남기자 억지로 먹게 한 뒤 팔을 강하게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을 포함해 5세반 어린이 5~7명에게 총 15~20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식으로 학대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편식 습관을 고치려던 훈육이었지, 아이들을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학부모들은 아이 몸에 멍이 든 점을 의심해 폐쇄회로(CC)TV 공개를 요구했고(인천일보 7월7일자 19면) 그 영상에는 A씨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