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친부 면접권 전면 배제"
평택 '락스 계모 학대' 사건의 피해자 고 신원영(7)군의 누나(10)의 친권 및 양육권이 친모에게 넘겨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가사단독 정은영 판사는 원영이 누나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재판에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친모 A(39)씨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친부 신모(38)씨의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정 판사는 "친모는 자녀들이 계모와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면접교섭을 중단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탓에 어쩔 수 없이 양육을 거절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들이 끔찍한 학대를 당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의 모든 사정을 인지하게 돼 이제라도 양육을 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하고, 그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또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계속된 면접교섭으로 원영이 누나와의 애착형성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또 친부 신씨가 친권을 상실했고,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임을 고려해 면접교섭권을 전면 배제키로 했다.

또다른 피해자인 원영이 누나는 숨진 동생과 달리 지난해 4월, 평택 시내에 있는 친할머니 집에 맡겨져 생활해 왔다.

/평택=임대명 기자 dml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