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사금융 이용자 보호와 대부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31개 시·군 대부업체 1774곳과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부업자 준법교육'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부업체에 대한 교육은 중부(과천 등 6개 시), 북부(가평 등 9개 시·군), 남서부(수원 등 4개 시), 북서부(고양 등 3개 시), 남동부(평택 등 9개 시·군)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이뤄진다.

중부권은 25일 안양시청, 북부권은 26일 의정부 청소년수련관, 남서부권은 27일 수원 평생학습관, 북서부는 다음 달 1일 부천 어울마당, 남동부는 다음 달 4일 용인시청에서 각각 열린다.

31개 시·군 대부업 업무 담당자 교육은 다음 달 2일 성남시청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개정 대부업법과 관계 법령 해석, 채권추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민원 사례 등을 주요 다룬다.

도 관계자는 "서민금융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대부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대부업체와 담당자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5∼6월과 9∼10월 두 차례 대부업체 364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여 금리 위반, 과잉대부, 대부계약 체결 위반, 불법 광고 등 130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또는 행정지도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