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아닌 휴양 29가구
가평군은 주거지가 아닌 별장 및 휴양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나 그에 적절한 과세를 적용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과세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누락세원을 발굴,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설악면 이천리 및 회곡리 일대 총 29세대를 조사해 과세대상임을 확인했으며, 이들 대상지는 건축물이 지방세법상 별장으로 확인돼,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부과할 방침이다.

별장의 경우, 취득세를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산한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가평=전종민 기자 jeonj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