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아닌 휴양 29가구
가평군은 주거지가 아닌 별장 및 휴양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나 그에 적절한 과세를 적용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과세한다고 24일 밝혔다.군은 누락세원을 발굴,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설악면 이천리 및 회곡리 일대 총 29세대를 조사해 과세대상임을 확인했으며, 이들 대상지는 건축물이 지방세법상 별장으로 확인돼,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부과할 방침이다.
별장의 경우, 취득세를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산한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가평=전종민 기자 jeonjm@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