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과천시가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공모'에서 국비 5억6400만원과 도비 2억4200만원 등 총 8억여 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시는 재정 부담을 덜면서 각종 규제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구역 주민들의 생활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선정된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인 지역 과천동 648-1번지 일원 궁말 지구 내에 있는 총 85m 길이의 1차선 비포장 길이다. 이 도로는 하천 둑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길로 비만 오면 도로가 패이고 물이 고여 주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내년 초 공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 보상을 완료한 후 폭 8m 크기의 도로로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2000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사업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분야 확충 및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 등이 있다.

/과천=권광수 기자 kskw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