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지은 안산단원서경장
지난달 21일 오후 중년여성 한 분이 교복을 입은 남학생의 손을 잡고 다급한 얼굴로 사이버팀 사무실을 찾아 왔다. 이유는 아들이 채팅어플에서 채팅을 하는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됐으며 상대방이 친구, 학교 선생님들에게 영상을 뿌리겠다는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학교 선생님 2명에게 영상이 유포됐다. 지난 17일에도 같은 내용으로 남자고등학생이 방문했다. 이 학생은 이 일로 자기 집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 같다고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쉼터 지도교사와 함께 방문을 했다.

최근 몇 년간 기승을 부리고 있는 화상채팅을 이용한 일명 '몸캠피싱' 신종 공갈 범죄이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채팅 어플, 각종 SNS 등을 통해 여성행세를 하며 남성을 유인하고 스카이프, 라인 등 대화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서로 은밀한 부분을 보여주는 화상채팅을 하자고 자극적 제안을 한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 상대가 보내주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순간 피해자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주소록 등 개인정보가 해킹된다. 상대방은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하거나 특정 성적 행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녹화해 피해자의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포한다며 돈을 요구하는 범죄인 것이다.특히 성적 호기심이 많을 시기인 청소년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거의 평생을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자존감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높다. 성인들도 몸캠피싱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그 압박감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범죄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익명성이 보장된 채팅 어플로 위장해 접근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음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쪽지, 메시지 등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또 '당신의 녹화 영상을 지워 주겠다'며 대가로 돈을 입금하라는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입금하는 경우, 범죄자는 범죄대상을 집중 표적으로 삼아 액수를 높이고 금전을 계속 요구하게 돼 더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범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채팅 화면을 캡처해 두어야 한다. 만약 상대방에게 돈을 보냈다면 상대방의 계좌번호가 나오는 이체내역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