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여)씨가 폭행·협박·사기·모욕죄로 대전에서 재판을 받는다.
인천지검 형사1부(안범진 부장검사)는 린다 김씨의 폭행 및 사기 등의 사건을 최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이송했다고 23일 밝혔다.

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에서 관광 안내원 A(32)씨에게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틀 뒤 '5000만원을 더 빌려 달라'고 하다 A씨가 거절하자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피소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올해 7월 초 사기 및 폭행 혐의로 린다 김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인천지검은 추가 조사를 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었으나, 최근 필로폰 투약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구속되면서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홍성지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린다 김씨는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2.8g을 구입했다. 이어 6~9월 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과 폭행 및 사기 사건을 병합해 그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