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허위 사실유포·재산신고 혐의 첫 재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함진규(57·시흥갑), 더불어민주당 김철민(59·안산상록을) 의원이 첫 재판에서 각각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함 의원은 지난 21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과림동 그린벨트 해제라고 의정보고서에 기재한 것은 과거에 해제됐던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지, 내가 해제했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함 의원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의정보고서는 2015년에 작성됐는데 과림동 그린벨트는 2010년에 해제됐다"며 "2012년 19대 의원에 당선된 피고인보다 그린벨트 해제시기가 앞서는데 어떻게 피고인이 한 업적이라고 기재했겠느냐며 단지 그린벨트 해제 과정의 객관적 사항을 의정보고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과림동 그린벨트 해제→보금자리 지정·해제→특별관리지역 지정→그린벨트 해제 유지 상황을 압축하다 보니 피고인의 의정보고서 업적 내용에 '그린벨트 해제'로 기재된 것일 뿐 범행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함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7만5000부를 배포한 의정보고서에 시흥 과림동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끌어내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이뤄낸 것처럼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김 의원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오후에 열린 재판에서 위장 전입 혐의와 춘천지역 아파트사업 관련한 채권액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3총선을 앞두고 거주지 주소를 안산시 상록구 사동(안산상록갑 지역)에서 상록구 성포동(안산상록을)으로 옮기고 실제 가족과 함께 살았다"며 위장 전입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민간인 신분이던 2008∼2009년 매제와 공동 투자해 춘천지역 아파트사업을 했는데 공직자로 선출되면서 채권을 포함한 지분 모두를 매제에게 넘겨줬다"며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공직자 재산 신고를 위해 확인해보니 409채 중 50여채가 미분양돼 제 몫으로 받을 수 있는 채권액 가치가 13억원이라고 해 그렇게 신고한 것일 뿐 축소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이에 따라 미분양된 아파트 50여채에 대한 채권 감정 신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위장 전입 및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24일 오후 2시20분에 열린다.

한편, 이날 오후에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민주당 이재정(42·여 비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은 이 의원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 28일로 연기됐다.

이 의원은 안산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연설 도중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산 = 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