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9일 외식업체 ㈜엔타스 대표를 법정 구속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엔타스 대표 A(52)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 그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사장(47)과 법무차장(38)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속여 송도한옥마을 부지를 헐값에 임대받았다"며 "범행이 들통 나지 않았다면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최장 50년간 200억원이 넘는 임대료 차액을 챙길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외국인투자유치제도의 법령과 실무상 허점을 악용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3~2014년 가짜 외국투자법인 '엔타스에스디'를 설립한 뒤 인천경제청을 속여 1년 치 임대료 중 3억9000여만원을 감면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내 법인의 임대료는 4억9900여만원이다.

그러나 A씨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임대료 감면 혜택으로 9900여만원만 내고 송도한옥마을에서 고급 음식점을 운영했다.

최초 임대기간 20년인 이 음식점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50년간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