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기소 … 치사량 검색 등 범행정황 추가

니코틴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인 부인과 내연남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피의자 부인은 남편이 숨지기 두달전 혼인신고서를 몰래 제출했고, 내연남을 증인으로 내세운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권광현 부장검사)는 내연남과 공모해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송모(47·여)씨와 내연남 황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2일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치사량인 니코틴 1.95㎎/L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으로 남편 오모(5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송씨가 오씨 사망 직후 집 두 채 등 10억원 상당의 오씨 소유 재산을 빼돌리고 서둘러 장례를 치른 점, 내연남 황씨가 인터넷을 통해 외국에서 니코틴 원액 20㎎을 사고 송씨에게 1억원을 받은 점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부인 송씨가 남편을 몰래 혼인 신고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두 사람은 10년가량 동거해 왔으며 부인 송씨는 오씨가 숨지기 약 두 달 전 혼인신고했다. 송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작성해 준 혼인신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오씨의 한자 이름이 매우 정성스럽게 써진 것을 의심, 필적 감정을 의뢰해 오씨가 직접 쓴 글씨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

더욱이 혼인신고서 증인란에는 남편과 일면식도 없는 내연남 황씨의 이름이 기재됐다.

송씨와 황씨가 범행을 모의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황씨의 컴퓨터를 압수했지만 범행 관련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오씨가 숨진 뒤 컴퓨터 운영체제가 업그레이드돼 기존 데이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부에 의뢰해 이전 운영체제로 복원하는데 성공, 황씨가 범행 전 니코틴 살인 방법, 치사량, 장례절차 등의 단어로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황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도 같은 내용을 검색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인이라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검색하고 모르는 사람을 혼인신고 증인으로 세우지는 않는다"며 "오씨가 지방에서 근무하며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오는 것을 고려하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증거"라고 밝혔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