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성분 포함 소비자 몰려
"인체 무해 함유량에 과한 조치" 지적도
▲ 아모레퍼시픽의 치약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판매 중단과 환불조치가 계속된 29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이마트 수원점에서 고객들이 관련 상품을 환불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아모레 "슈퍼·도매상도 진행"

아모레퍼시픽측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메디안치약 모든 제품을 환불조치하자 경기지역 대형할인마트 매장 고객센터는 불안감에 휩싸인 소비자들이 몰려들어 환불하느라 북새통을 이뤘다.

경기지역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 상담센터는 28일부터 환불 관련 문의전화로 곤욕을 치렀다. 매장 고객센터는 길어진 대기시간에 참다못한 고객들의 항의도 이어졌다.

29일 3사 대형마트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 등 11종에 대해 환불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환불시작 이틀만에 전국에서 47만6000여개가 환불 처리됐다고 밝혔다.

'메디안' '송염' 등 11종 중 6종을 취급해온 이마트는 27일 오후부터 환불 접수를 받기 시작해 이틀 만에 치약 19만개에 대한 환불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11종 중 8종을 취급해온 홈플러스에서는 18만6000개, 10종을 판매해온 롯데마트에서도 10만개가 환불 조치됐다.

29일 오후 동수원 홈플러스 고객센터는 오전부터 환불을 요청하는 시민들이 몰려 직원들이 치약 환불처리로 하루종일 다른 일은 손도 못댈 정도였다고 호소했다.

이같은 치약사태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메디안 치약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은 미량일 뿐 아니라 인체 유해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다.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양치한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체에 안전하지만 회수는 하라는 이상한 논리로 소비자들의 감정을 자극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은 치야보존제인 CMIT/MIT를 최대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혼란만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중대 의대 김변준 교수는 "우리나라 치약은 국제 기준상 문제없는 함유량"이며 "회수는 국내법으로 정당하나 과한 조치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하대 인종한 교수는 이에 대해 "치약내 함유량만으로는 무해하지만, 문제는 전 생활용품의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대형마트들와 달리 일부 동네슈퍼들은 명확한 사후조치 없이 여전히 해당 제품들을 진열하고 있는 등 메디안치약 회수 사태의 혼란은 더욱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동네 슈퍼마켓 도매상 등을 통해 통해 서둘러 회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