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과세 처분 신중히"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로 인한 환급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광명을·사진) 의원은 29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2011년~2015년까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잘못 부과해 발생한 환급액은 6조6986억원이고,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 6761억원 등 총7조734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처럼 조세 불복에 의한 환급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와 과세에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국세청의 과세에 대한 불복으로 발생하는 환급금 규모도 2011년 6023억원에서 2015년 2조4989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환급이 결정되기까지는 이의신청에서부터 행정소송까지 최소한 2~3년 이상 걸려 이 기간 중 납세자는 소송비용 등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무리한 과세를 부과한 국세청 직원에 대한 징계는 최근 5년 간 3명에 불과했고 1228명은 경고 등 경징계 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로 인해 납세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에 비해 너무 관대한 처분"이라며 "신중한 과세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엄중한 징계와 사례 교육을 실시하고 불복환급금에 대한 세목별 통계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명=박교일 기자 park867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