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가담자 징계" … 勞 "출로가 없다"

"성과연봉제 노사협상 합의"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철회


정부의 성과퇴출제 강제 도입을 놓고 노·정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정부측의 최소한의 타협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출구가 없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가담자 징계 등 강력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29일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노조원 6만명(경찰추산 3만6000명)은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노동개악 저지 성과퇴출제 분쇄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기지역에서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을 비롯 기아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철도, 금속노조 소속 지부 등이 동참해 무기한 파업을 진행 중이다.

철도파업에는 현재 수원역 74명 직원 중 10명이 공식적으로 파업에 참여했고, 수원역 통과 열차통행과 관련해 전날과 비슷한 운행율을 유지했다.

이들 노동계의 파업의 핵심은 성과연봉제 도입이다.

노동계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강제도입은 정부가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도입하는 등 위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입법권을 침해한 불법 행정 지침에 근거하기 때문에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쉬운 해고 등은 공공성을 떨어뜨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스비나 전기세 등의 생계형 소액체납의 경우 성과주의로 인해 징수율이 낮으면 퇴출될 수 있어 무차별 강제 징수를 강요해야 하는 등 국민과 사회를 상대로 복지가 아닌 돈벌이를 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경기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일정 타협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출로가 없다"며 "무기한으로 파업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도 불확정이다. 현재까지는 기관별 최소인력으로 업무를 맡고 있지만 장기화되면 국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합법의 근거로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합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위법하지 않다고 강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가담자들을 대량 직위해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다.
성과연봉제를 철회할때까지 투쟁한다는 노조와 강경대응을 천명한 정부간에 충돌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사흘째 파업을 벌여온 서울 지하철 노조는 성과연봉제를 노사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며 파업을 종료했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지하철 합의에 대해 "국면 전환용 부실한 합의"라며 맹비난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