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에 맞게 시조례 개정...부작용·피해 사전차단키로

그동안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묵인 아래 이어져왔던 지하도상가 전차(轉借) 문제가 마침표를 찍게 됐다. 빌린 점포를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해 수입을 올렸던 비정상적인 구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시 시설관리공단이 수탁운영 중인 지하도상가는 부평, 동인천, 주안 등 15곳으로 여기엔 3667개 점포가 들어서 있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2947개가 전차 점포이며 나머지 582개(16%)만이 공단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임대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일보 2015년 11월17일자 3면>

관련법은 공유재산의 전대를 금지하고 있는데 시 조례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2년 만들어진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는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허가 또는 유상대부해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등의 내용을 담아 점포의 재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위탁관리자로부터 점포를 임대 받은 자가 다시 임대를 해 수익을 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빌려준 재산을 다른 이에게 다시 빌려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해당 법을 적용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2847개의 전차 점포는 모두 계약해지 대상이다.

상황이 이렇자 시의회는 뒤늦게라도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 부작용과 피해를 막기로 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