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추진…의견 조율·협의 '실제 보상' 시일 걸릴 듯"

공공사업으로 피해를 본 어민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작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인 공동어업보상 어민지원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경제청, 인천항만공사 등은 송도신도시 5~8·11공구 매립 공사와 인천신항 수역준설사업, 팔미도 준설사업 등 인천항을 중심으로 공공사업을 벌여왔다.

대부분의 사업은 인천 앞바다를 매립하는 것으로,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오던 어민들은 어업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2013년 해당 어민들 중 5t 미만 어선 소유자들이 개별보상이 아닌 일괄 공동어업 보상과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해 사업시행자와 어민 간 '공동어업보상 약정서'를 체결했다.

약정에 따라 총 507척의 어업어선 소유자들은 이번 용역을 통해 나온 지원 대책을 적용받게 된다.

실제 발생한 공동어업 피해의 규모와 범위 등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진행하며 지역 어업인에게 지원한 사례를 찾아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살필 예정이다.

또 법적 지원 근거와 타당성, 경제성 등을 분석해 실행 가능한 지원안을 제시한다.

이번 공동 어업 보상 어민 지원대책의 사업시행자는 인천경제청, 한국수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어민들이 공공사업으로 인해 입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업별 피해율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책안이 나온다 해도 사업시행자와 어민들 간 의견을 조율하는 협의 과정이 필요해 실제 지원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