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인 "매출 감소·교통대란 초래" 거센 반발
경기도, 부천시민 감사청구 "수용"
▲ 부천시가 원미구 상동 529-2 일원에 건립 추진 중인 영상문화산업단지 전경. /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 상동 영상산업단지 내 복합쇼핑몰 건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부천시와 신세계가 인근 인천지역 상인들의 반대와 부천시민들의 감사 청구 등으로 토지매매계약 체결부터 삐걱거리며 건립의 차질이 예상된다.

29일 경기도와 부천시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6월30일 신세계 컨소시엄과 상동 영상산업단지 내 7만4000㎡ 부지(상업용지 30%, 준주거용지 70%)에 2020년까지 호텔, 백화점, 면세점 등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건립하기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건립 예정지인 부천 상동은 인천시와 경계지역으로 반경 3㎞안에 인천 계양구와 부평구의 전통시장 6개와 지하상가 점포 2000여개가 입점해 있어 대형쇼핑몰이 들어서면 인근 상인들이 고스란히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정례회의에서 대규모 점포 개설시 3㎞ 이내 타 지자체단장과 점포 개설 등록을 합의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건의하고,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신세계의 복합쇼핑몰 입점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6월15일 부천시민 310명은 부천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기도 전에 상동영상단지 토지 용도를 상업용지 30%, 준주거용지 70% 비율로 신세계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한 것이 법규 위반이라며 경기도에 감사청구를 신청했다.

이에 도는 지난 28일 부천시민들이 낸 감사청구를 수용하고, 60일 내에 상동영상단지 매각 과정 등의 문제들을 정밀 감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부천시와 신세계는 지역주민들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에 나설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합의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2014년 소상공인 상권영향평가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 상인들은 복합쇼핑몰의 입점으로 매출이 57%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체현상이 심각한 인근 중동IC는 더욱 큰 교통대란을 겪게 될 것이고, 소음이나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도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인접 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합의에 대한 강제는 없다"며 "용도 변경문제도 사업자 모집을 위해서는 상업용지 30%, 준주거용지 70%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관련 지자체나 시민단체와 협의해야할 것"이라며 "특혜 의혹도 사실이 아니고 진행 과정도 문제될 것 없이 절차대로 따랐다"라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