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숙박·수상레저·골프장 등 위법 사업장 78곳 적발

팔당상수원관리지역 내 음식·숙박업소 등이 오·폐수를 무단 방류해 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7월4일~8월19일 팔당상수원관리지역 내 음식·숙박업소 등 오·폐수 다량 배출시설, 수상레저시설, 골프장 등 230개 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7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등의 무허가 건축물 설치 및 불법 용도변경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12건), 수상레저시설 무단 하천점용(7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등(6건)의 순이었다.

남양주시 소재 A음식점은 불법 건축물 2개동을 신축하고, 건축물 및 개인하수시설을 무허가·미신고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B음식점은 버섯재배시설을 음식점 화장실과 창고로 불법 변경, 영업해오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C수상레저 등 7개소는 수상레저시설인 계류장, 워터파크 등을 증축하면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한, 양평군 소재 더스타휴 골프&리조트, 이천실크밸리CC 등 2개 골프장은 폐수배출시설인 정수시설을 무허가로 설치·운영하다 적발됐다.

남양주CC 등 2개소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비에이비스타CC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처리실적 보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그 외에도, 경기 이천시 소재 ㈜티에스마블 등 4개소는 비금속광물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석제품 절단 시설, 연마기 등의 폐수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다 일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와 관련된 음식점 등 44개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고발 및 행정처분을 수행했다. 그 외 건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자체 수사 및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한강청은 앞으로도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수질을 악화시키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 한강청 환경감시단 과장은 "이번 적발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음식점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음식점 간판 등 표지 제거, 불법업소임을 알리는 현수막 설치 등으로 사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설이 영세한 상습 반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환경기술 지원 및 환경오염시설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수도권 주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식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